병원목회관리사 민간자격 검정시험 운영 규정 안
1. 병원목회관리사 민간 자격 시험 제도 도입의 목적
- 1) 원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
- 2) 원목의 전문성 함양
- 3) 차세대 원목 양성과 계속 교육
- 4) 원목의 권익 보호
- 5) 공인 자격 취득을 통한 신분보장
- 6) 본 협회의 대외적 공신력 제고 및 지속 발전
2. 병원목회관리사 시험과목 (관리·운용 규정에 의한다.)
| 과 목 | 문 항 | 배 점 | 내 용 |
|---|---|---|---|
| 병원목회관리론 | 각 25문항 중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|
과목 당 100점 |
병원(임상)목회 이론과 실제 - 상담, 행정실무, 법회 약사 등 - |
| 기독교 윤리 | 기독교 윤리와 철학, 생명윤리 및 호스피스 윤리 등 |
||
| 원목 리더십 | 리더십 이론, 성경적 리더십, 원목으로서의 리더십 등 |
3. 병원목회관리사 응시자격
- 1) 목사, 전도사로서 병원 또는 일반목회 경험 3년 이상인 자
- 2) 정규대학교 또는 신대원 졸업자로서 목회 경험 3년 이상인 자
- 3) KCPE 인준 기관에서 1st Unit 수료한 자
4. 병원목회관리사 응시 제출서류 (응시료 5만원)
- 1) 신학대학(원)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 졸업증명서
- 2) 병원(목회) 시무 경력증명서
- 3) 소속 교단 재직 증명서
5. 병원목회관리사 시험 회수 : 년 1회 (5월 중)
- 1) 시험 장소 및 시험 일정 : 50일 전 공고 및 추후 고시
6. 병원목회관리사 합격 상한선 : 평균 60점
- 1) 과목별 100점으로 총 300점 중 180점, 평균 60점 이상
- 2) 과목별 40점미만의 경우 과락
7. 병원목회관리사 합격발표 및 자격증 교부
- 1) 합격자 발표: 자격 시험 후 2주 한
- 2) 자격증 교부 (1개월 한)
8. 병원목회관리사 합격자 특혜
- 1) (사)한국원목협회 정회원 자격 부여
- 2) 병원 목회 개척 시 소정의 선교비 지원
9. 시험 출제 위원 선정 및 자격 안(案)
- 1) 본 협회 박사학위자
- 2) 전, 현직 교수 및 강사 경력자
- 3) 병원목회 10년 이상 경력자
- 4) 시험 출제위원
| 과 목 | 출제위원 | 배 점 | 내 용 |
|---|---|---|---|
| 병원목회관리론 | 김성은, 최은경, 노정현 | 90 |
|
| 기독교 윤리 | 김창모, 김기정, 허홍구 | 90 | |
| 원목 리더십 | 윤영일, 정선범, 홍승철 | 90 |
10. 시험 문제 출제 최종 책임자 : 교육연수원장
| 교육연수원 운영위원 | 김영림, 강태석, 김창모, 최형철, 김성은, 노정현 |
|---|---|
| 실무 운영 및 간사 | 홍승철 |
11. 병원목회관리사 시험 예제 사전 시험 대상 안(案): 법인이사 및 협회 임원진
- 1) 출제 의도 및 방향 설명과 강의
(일정: 총회 중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) - 2) 합격증 번호는 기존 회원 고유번호에 따라 부여한다.
- 3) 사전 시험 후 자격증 요청 시(응시료 5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