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설치 규정
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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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6

◀부속기구 운영규정 제3호▶

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지구설치 규정 

 

제1조(명칭) 각 지구 명칭은 본 협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(각 지구 명칭)에 의  거하여 “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00지구(이하 “본 지구회”)라 칭한다. 

제2조(목적) 각 지구회의 목적은 본 법인이사회 및 협회의 운영에 관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함은 물론 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. 

제3조(지구 설치) 각 지구는 등록된 지구의 신설 및 분리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.
1. 각 지구는 현재 본 협회의 등록된 지구로 인정한다. 
    (단, 지구명칭은 본 협회 운영 규칙에 의해 변경하여야 한다.)
2. 지구 신설 및 분리는 법인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.

제4조(회원) 각 지구 회원은 다음과 같다.
1.정회원 :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
2.준회원 : 본 법인에 미등록된 자로서 지구 활동에 동참하는 자
3.명예회원 : 10년 이상 사역하고 은퇴한 자로서 지구회에 참여하는 자

제5조(지구 회원의 구성) 각 지구는 본 법인 운영위원회의 규칙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 지구회원을 구성한다.
1.지구 회원은 현재 사역 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에 회원 등록한다.
2.회원의 시무병원 변경 및 이동할 경우 반드시 지구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구 회원명단 비치) 각 지구는 회원가입원서와 등록대장에 비치하고 일정기간  보관하여야 하며, 회원명단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본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       하여야 한다. 

제7조(임원선출) 각 지구 임원은 각 지구 회칙에 의해 선출하며,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-2인
3. 총무 1인
4. 서기 1인(부서기)
5. 회계 1인(부회계)
6. 감사 2인

제8조(임원임기) 각 지구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단, 연임할 수 있다.)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 

제9조(임원임무) 각 지구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지구회장은 지구를 총괄한다.
2. 부회장은 지구회장을 보좌한다.
3. 총무는 지구의 문서 보관 및 지구운영을 총괄한다.
4. 서기는 지구회의록 기록 및 관리한다.
5. 회계는 지구의 재정을 관리한다.
6. 감사는 지구의 문서 및 재정수지를 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하며, 지구 
   정기총회 시 보고해야 한다.

제10조(회의 종류) 각 지구 회의는 다음과 같다.
1. 정기총회
2. 임시총회
3. 임원회의
4. 지구회칙에 의한 정기모임

제11조(회의 소집) 총회는 매년 개시 2월 이전에 지구회장이 소집하며, 그 결과를 본 협회에 공문양식에 의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.
1. 정기총회 : 각 지구 회칙에 의거하여 개최 10일 전에 개최일시 및 장소를
   명기하고 지구회장이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며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임시총회 :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본 협회 운영위원장
  (협회장) 이 요청할 때 개최할 수 있다.
3. 임원회의 : 지구회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4. 연석회의 : 지구회장이 필요시에 수시로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2조(총회 의결사항) 각 지구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2.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3. 회칙 개정 및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 승인
5. 사업계획 승인
6. 감사보고
7. 본 협회 및 이사회의 부의한 사항
8. 기타 지구 회칙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

제13조(임원회 기능) 지구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지구 운영에  필요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4. 회원 자격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
5. 문서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
6. 사역보조 대상 회원에 관한 사항
7. 본 협회 및 이사회의 수임에 관한 사항
8. 기타 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

제14조(지구 재정) 지구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병원 분담금으로 한다.

제15조(회계년도) 각 지구의 회계연도는 본 협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 
      (단 지구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.) 

제16조(지구의 자산 배분금지) 각 지구의 자산은 어떠한 형태나 목적으로도 회원들 에게 자산을 분배하지 못한다.

제17조(지구 상훈) 각 지구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구 발전에 공헌한 회원, 단체, 개인  에 공로 및 표창할 수 있다.

제18조(징계) 지구와 본 협회의 위상을 현저하게 해를 끼친 회원을 지구회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재판한다.

부 칙

제1조(회칙의 승인) 각 지구 회칙은 본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2조(회칙의 보완) 각 지구 회칙이 본 법인의 정관 및 운영 규칙에 위반되는 부분은  무효로 하고, 그 보완은 정관이나 운영 규칙에 의한

제3조(별도규정) 각 지구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별도로 제정한다.

제4조(미비사항) 각 지구회의 설치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일) 본 규정은 본 협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 
제정 : 2018년  5월 17일